선택약정 가입 전 필독! 공시지원금과 차이 & 위약금 계산법
아정당
2024.07.15 13:24
조회8,031
스크랩0
선택약정 모르고 가입하면 위약금만 날립니다.
선택 약정 가입 조건
① 공시 지원금 받지 않은 신규 단말기
②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 형태 신규 단말기
③ 최초 개통 후 24개월 지난 중고 단말기
선택 약정은 SKT, KT, LGU+에
가입된 단말기만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가입 안돼요!
목차
1. 선택약정 vs 공시지원금 차이 비교
2. 선택약정 조회 및 위약금 계산 방법
1. 선택약정 vs 공시지원금 차이 비교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의 차이
선택약정 | 공시지원금 | |
---|---|---|
할인 | 매월 25% 요금할인 | 기기 값 할인 |
특징 |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 적용 | 휴대폰기종, 요금제, 통신사 별 할인 금액 다름 |
추천 | 휴대폰을 1년 주기로 바꾼다 고가 요금제가 필요하다 공시지원금 헤택이 적다 | 최신 기기가 필요없다 한번 사면 오래 쓴다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 |
휴대폰 구매, 개통 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꼭 할인 총액을 비교해
더 저렴한 할인을 골라야 합니다.
할인 총액 비교
‘아이폰14(512GB)’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총액
- 원금 + 이자 ÷ 약정 기간 = 월 할부금
➔ 1,694,000 + 106,067 ÷ 24 = 75,003
- 기본 요금 X 0.25(25%) = 선택약정 할인 금액
➔ 130,000 X 0.25 = 32,500
- 기본 요금 - 선택약정 할인 금액 = 통신비
➔ 130,000 - 32,500 = 97,500
- 월 할부금 + 통신비 = 월 청구요금
➔ 75,003 + 97,500 = 172,503
공시지원금 할인 총액
-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 지원금) = 원금
➔ 1,694,000 - 517,500 = 1,176,500
- 원금 + 이자 ÷ 약정 기간 = 월 할부금
➔ 1,176,500 + 73,655 ÷ 24 = 52,090
- 월 할부금 + 통신비 = 월 청구요금
➔ 52,090 + 130,000 = 182,090
선택약정 월 요금 = 17만 원
공시지원금 월 요금 = 18만 원
2년 약정 기준 선택약정이 더 좋아요.
요금제 별 할인 금액을 비교하고 싶다면?
전문 상담사와 통화하는 게 가장 빨라요.
2. 선택약정 조회 및 위약금 계산 방법
위약금 = 약정 채우지 못해 할인 받은 금액 돌려줌
개통할 때 단말기나 요금 값을 빼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을 쓰는데요.
약정은 1년이나 2년으로 주로 설정합니다.
이 기한을 다 채우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그보다 일찍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방법
선택약정은 약정 기간을 네 등분 하면 돼요.
4분기로 나눴을 때,
1분기 내에는 100% 그대로 토해내야 합니다.
포물선 형태로 위약금이 달라져요.
[ 99,000 요금제 선택약정 위약금 흐름 ]
- 12개월 약정
- 24개월 약정
위약금 조회 방법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위약금, 요금제, 변경, 뜻, 기기변경, 조회, 12개월, 24개월, KT, LG, SKT, 케이티, 엘지, 에스케이티, 청구금액, 원금, 할부금, 단말기, 중고, 요금, 할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