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뭐가 유리할까? 소득공제 극대화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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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5.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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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부터 다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제율은 2배, 전략적으로 나눠 써야 함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우선 차감됩니다.

 

➡️25% 이하 소비는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2025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기타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 2025년 공제율 변경 사항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별 소득 공제 한도

총급여액

기본 공제 한도

추가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24년 증가분

100만원

100만원

 

 

연말정산 카드 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선 사용, 체크카드 및 현금 후 사용

구간별 소비 전략

추천 결제 수단

총급여 25% 이하

신용카드 (카드 혜택 활용)

총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2배)

 

소득공제 + 카드 혜택 둘 다 챙기고 싶다면, 신용카드로 기본 소비를 채우고, 체크카드로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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