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뭐가 유리할까? 소득공제 극대화 전략 공개!
아정당
2025.05.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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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부터 다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제율은 2배, 전략적으로 나눠 써야 함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우선 차감됩니다.
➡️25% 이하 소비는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2025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기타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 2025년 공제율 변경 사항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별 소득 공제 한도
총급여액
기본 공제 한도
추가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24년 증가분
100만원
100만원
연말정산 카드 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선 사용, 체크카드 및 현금 후 사용
구간별 소비 전략 | 추천 결제 수단 |
총급여 25% 이하 | 신용카드 (카드 혜택 활용) |
총급여의 25% 초과분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2배) |
소득공제 + 카드 혜택 둘 다 챙기고 싶다면, 신용카드로 기본 소비를 채우고, 체크카드로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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