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 일정,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총정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아정당
2025.05.1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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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일정 & 준비 방법
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이후 | |
---|---|---|---|
기간 | 11월~12월 | 1월 중순~2월 중순 | 2월~3월 |
할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주요 내용 | 예상 세액 계산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맞벌이 부부 공제 유리한 쪽 확인 공제 항목 점검 (월세·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제출 및 동의 | 예상 세액 계산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활용 실제 환급금 확인 → 2월 급여 명세서에서 (-) 표기된 금액 확인 |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가능함
연말정산 기간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진행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회사 별 상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 근로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
3️⃣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신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바로알기
소득공제 > 세금 부과 소득을 줄여줌
항목 | 세부 내용 |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포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전세대출·매매대출)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 부과된 세금을 차감함
항목 | 세부 내용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기본공제, 출생·입양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 | 일반 의료비 15%, 난임·미숙아 치료비 30%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법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연 750만 원 한도, 15~17%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환급금 많이 받으려면 세액공제가 유리함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 받으려면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용어 한번에 정리하기!
- 총급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후 남은 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한 후 남은 금액 (최종 납부 세금 결정)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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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조합 사용 추천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체크카드는 25% 초과분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
1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1~9월 소비 내용을 분석하고, 공제 항목을 나누어 최적의 환급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항목 활용 시 환급액 증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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