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300만원까지 받는 방법 총정리 (조회 방법, 지급일, 계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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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5.2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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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공제 내역 확인 후 ‘예상세액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일은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월급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총 급여액 + 기 납부세액 + 인적공제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본인의 인적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으로 실제 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음) 

 

📌나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마이홈 > 소득·세금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누구나 가능할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

근로 유형

연말정산 대상 여부

비고

근로자

O

(현 직장 근무 중일 시)

이직 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O

(3개월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시)

소득세 3.3% 원천징수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창업자

X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N잡러

(직장 + 부업)

O

(본업: 연말정산,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 소득 >사업소득

비정기 소득 > 기타소득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3.3% 소득세만 적용되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업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합니다.
부업이 근로소득(직장) 형태라면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콘텐츠 창작자, 1인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임

소득공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구직 기간)이나 퇴직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자 vs 이직자 vs 창업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퇴사 유형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재취업 안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서류 제출 
✅ 단, ‘결정세액 0원’이라면 신고할 필요 없음

이직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 추가 반영 가능

창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퇴사 전 근로소득 + 창업 후 사업소득 합산 신고

직장인 연말정산

일정 & 준비 방법

 

연말정산은 1월 중순, 환급은 2~3월 급여

 연말정산 전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이후
기간11월~12월1월 중순~2월 중순2월~3월
할일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주요 내용

예상 세액 계산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맞벌이 부부 공제 확인 
공제 항목 점검 (월세·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제출 및 동의

예상 세액 계산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활용 
실제 환급금 확인 → 2월~3월 급여 명세서에서 (-) 표기된 금액 확인

 

연말정산 기간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진행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회사 별 상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 근로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
3️⃣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3월임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근로자의 급여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기업이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개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3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카드 소득공제란?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총급여
7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상
기본 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300만원200만원

 

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 카드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따져야 함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15%30%
공제 제외 항목

있음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사용 전략총 급여의 25%까지 사용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결제 한도카드사 승인계좌 잔액 내
특징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직불 / 후불 따로 공제됩니다.

체크카드(직불)로 사용한 내역은 30%, 소액신용(후불)로 사용한 내역은 15% 공제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어려움

구분소득공제 제외 항목비고
세금·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하이패스 결제도 제외됨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은 공제 가능
자동차 구입비신차 구매비용, 자동차 리스료중고차 구매는 10% 공제 가능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손해보험료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해외결제해외 현지 결제, 해외직구, 면세점 물품 구매면세점(출국자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
상품권·기프트카드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교육비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 보육비취학 전 아동 사설학원비는 공제 가능
월세액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법인·사업소득 관련 비용회사 비용, 업무 관련 결제사업비·법인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고향사랑기부금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2024년부터 제외

 

모든 금액이 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중복 되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이미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

 

 

월세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300만원 받는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조합 사용 추천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체크카드는 25% 초과분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

1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1~9월 소비 내용을 분석하고, 공제 항목을 나누어 최적의 환급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항목 활용 시 환급액 증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2025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많이 쓰면 최대 100만원 공제 혜택

2023년 대비 5% 이상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화 관람료도 공제 가능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영화비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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