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동의서 꼭 신경써야해요
아정당
2025.07.2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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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사무실을 빌렸는데,
한 공간에 두 업체가 함께 쓰고 싶을 때!
하지만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요?
이럴 때 ‘전대차 동의서’ 없으면,
법적으로 계약 무효, 공간 퇴거,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전대차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
꼭 체크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전대차 동의서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전대차란? | 임차인이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 |
필요 여부 | 임대인 동의 없으면 무효 |
법적 근거 | 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 필수) |
동의 없을 경우 | 계약 해지·퇴거·손해배상 가능 |
전차인 보호 | 전체 전대 사용 시 일부 보장 |
주의사항 | 계약서 내 전대금지 조항 꼭 확인 |
▼ 내 집 마련, 부동산 계약 고민중이라면?
▼ 서울 강남 월세 고민중이라면 꼭 확인!
1.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는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것이에요.
A회사가 사무실을 빌린 뒤
같은 공간에 B회사를 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 A-B 간 전대차 계약서 +
건물주의 동의서 두 가지가 필수예요!
2.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 무효!
민법 제629조에 따라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입니다.
🙅♀️ 임대인이 “나는 모르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전차인은 바로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 특히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도 있어요.
3. ‘전체’와 ‘일부’에 따라 다른 보호 범위
전체 사용 전대차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인수 요청 가능
일부 사용 전대차
→ 보호받기 어려워요. 계약기간 남아도 퇴거 대상
이런 구조적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4. 전차인도 임대인의 권한을 따라야 해요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도 임대인의 아래 권리에 응해야 해요.
권리 | 설명 |
---|---|
관리권 | 건물 관리에 협조해야 함 |
손해배상 | 과실 시 직접 배상 가능 |
차임청구 | 임차인이 월세 밀리면 전차인에게 청구 가능 |
→ 최근 판례는 '통보 이후' 차임만 청구 가능!
5. 계약서에 ‘명백한 반대’ 문구가 있다면 주의!
📌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서 작성 시 꼭!
✅ 해당 조항 체크
✅ 임대인 서명 여부 확인
💡 꿀팁 하나 더!
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 시,
👉 세무서에도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장·사무실 임대 시 자주 묻는 항목이에요!
✅ 계약 초기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 FAQ
Q1.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전대차 계약서 양식’ 검색하면 PDF, 한글 양식 쉽게 찾을 수 있어요.
Q2. 임대인이 구두로만 동의했는데 괜찮을까요?
→ 반드시 서면 동의서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법적 인정이 가능해요.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 효력도 없다는 점!
계약서 내 전대차 조항, 서면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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