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동의서 꼭 신경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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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7.24 업데이트

조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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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사무실을 빌렸는데,
한 공간에 두 업체가 함께 쓰고 싶을 때!

 

하지만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요?

 

 

이럴 때 ‘전대차 동의서’ 없으면,

 

법적으로 계약 무효, 공간 퇴거,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전대차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
꼭 체크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전대차 동의서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전대차란?

임차인이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

필요 여부

임대인 동의 없으면 무효

법적 근거

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 필수)

동의 없을 경우

계약 해지·퇴거·손해배상 가능

전차인 보호

전체 전대 사용 시 일부 보장

주의사항

계약서 내 전대금지 조항 꼭 확인

 

▼ 내 집 마련, 부동산 계약 고민중이라면?

 

▼ 서울 강남 월세 고민중이라면 꼭 확인!

 


 

 

1.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것이에요.

 

A회사가 사무실을 빌린 뒤
같은 공간에 B회사를 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 A-B 간 전대차 계약서 +
건물주의 동의서 두 가지가 필수예요!

 

 


 

 

2.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 무효!

 

 

 

민법 제629조에 따라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입니다.

 

🙅‍♀️ 임대인이 “나는 모르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전차인은 바로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 특히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도 있어요.

 

 


 

 

3. ‘전체’와 ‘일부’에 따라 다른 보호 범위

 

 

 

  • 전체 사용 전대차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인수 요청 가능

 

  • 일부 사용 전대차
    → 보호받기 어려워요. 계약기간 남아도 퇴거 대상

 

이런 구조적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4. 전차인도 임대인의 권한을 따라야 해요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도 임대인의 아래 권리에 응해야 해요.

 

권리

설명

관리권

건물 관리에 협조해야 함

손해배상

과실 시 직접 배상 가능

차임청구

임차인이 월세 밀리면 전차인에게 청구 가능

 

최근 판례'통보 이후' 차임만 청구 가능!

 

 


 

 

5. 계약서에 ‘명백한 반대’ 문구가 있다면 주의!

 

 

 

📌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계약서 작성 시 꼭!

 

해당 조항 체크
✅ 임대인 서명 여부 확인

 


 

💡 꿀팁 하나 더!

 

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 시,
👉 세무서에도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장·사무실 임대 시 자주 묻는 항목이에요!

 

✅ 계약 초기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 FAQ

 

Q1.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전대차 계약서 양식’ 검색하면 PDF, 한글 양식 쉽게 찾을 수 있어요.

 

Q2. 임대인이 구두로만 동의했는데 괜찮을까요?
→ 반드시 서면 동의서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법적 인정이 가능해요.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 효력도 없다는 점!

 

계약서 내 전대차 조항, 서면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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