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가능할까? 계약직부터 이직까지 총정리 (부업, 알바, 인턴 등)
아정당
2025.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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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3가지 유형 정리
퇴사자 vs 이직자 vs 창업자
퇴사 유형 | 연말정산 방법 |
---|---|
퇴사자 (재취업 안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서류 제출 ✅ 단, ‘결정세액 0원’이라면 신고할 필요 없음 |
이직자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 추가 반영 가능 |
창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퇴사 전 근로소득 + 창업 후 사업소득 합산 신고 |
이직자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필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 급여·세금 공제 내역이 포함된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락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클릭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선택
3️⃣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후 다운로드
직접 발급은 3월부터 가능하며, 3월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공백기 지출은 공제 대상 아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재직 기간)에 발생한 지출만 적용됩니다.
즉,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공제 항목
적용 대상
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O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O
(퇴사 후 지출 X)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근로자 주택마련저축
O
(퇴사 후 납입분 X)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O
(퇴사 후 지출 X)
월세 세액공제
O
(퇴사 후 납부분 X)
계약직·알바·프리랜서
연말정산 대상일까?
근로 유형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비고 |
---|---|---|
아르바이트 | O (3개월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시) | 소득세 3.3% 원천징수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계약직 | O (현 직장 근무 중일 시)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창업자 | X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N잡러 (직장 + 부업) | O (본업: 연말정산,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 소득 >사업소득 비정기 소득 > 기타소득 |
📌 부업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합니다.
부업이 근로소득(직장) 형태라면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콘텐츠 창작자, 1인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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