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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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2.0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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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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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
  •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증가분(5% 초과분): 475만 원20% 공제 적용 → 95만 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소비 증가분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니,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30%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
 

단, 레슨비는 제외되며 시설 이용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30% 인상

 

2025년 한 해 동안,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적용 대상: 일반 영세 사업장 (단,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면,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정리!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2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7월 1일부터 적용)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3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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