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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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2.0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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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
-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증가분(5% 초과분): 475만 원 → 20% 공제 적용 → 95만 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소비 증가분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니,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30%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
단, 레슨비는 제외되며 시설 이용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30% 인상
2025년 한 해 동안,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 적용 대상: 일반 영세 사업장 (단,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면,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정리!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2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7월 1일부터 적용)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3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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